비자발적퇴사1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180일 이상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실직 상태여야 하며, 자발적인 퇴사나 해고 등의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나 계약 만료로 인한 실직은 비자발적 실.. 2024. 11. 23. 이전 1 다음